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정비 개정 조례안으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