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 관련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돼 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주간에 각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1호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제2호 레크리에이션 활동, 제3호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이렇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게 위임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고요. “매년 10월 15일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어떠어떠한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실 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