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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342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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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본법에 규정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관련 행사와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활성화 및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있어 보다 확장된 정책이 집행되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우리 강원도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