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강원 국가유산의 체계적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활용을 통해서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 강원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강원학연구센터를 2024년 1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여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학 중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원 국가유산 및 지역학 연계를 통한 사업 다변화, 나아가서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원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조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강원학 연구 발전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3조에서 연구원의 사업 내용과 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학 연구기능을 확장하고 기관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우리 도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