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정보화와 글로벌화, 사회 구성원의 이동과 세대교체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언어문화 환경 또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지역어는 점차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국어와 지역어를 균형 있게 활용ㆍ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표준어 중심 교육, 행정,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적 활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언어자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어 보존ㆍ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언어 문화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ㆍ계승하고 도민의 언어적 자긍심과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