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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2회 제5안전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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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작물하고 가축, 양식생물, 이런 것들로의 확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가장 유의미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피해 예방 조례잖아요. 날씨가 더운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운 것은 계속 더울 것 같은데, 더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농ㆍ어업인이나 옥외 작업자나 취약계층들은 냉방물품을 보급해서 가능한데 농작물이나 가축, 양식에 대한 내용은, 뭐 굳이 찾아보자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농작물, 가축에 대해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