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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342회 제5안전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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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하석균 의원님,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요, 정말 폭염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신북이 지역구인데 신북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어요. 물론 폭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양계장에 불이 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가 17만 마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인을 본 결과 전기 합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 여러 가지를 구체화시키고 또 농ㆍ어업인이나 옥외 작업자, 농작물, 가축, 양식생물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그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고 더 추가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시군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민간 부분의 참여 유도,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은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