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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5안전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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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가축들의 대규모 집단 폐사 등 폭염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폭염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가축 폐사를 우려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농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만 5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마릿수가 159만 5,029마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6,770마리에 비해 60%나 증가했습니다. 피해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강원도도 폭염재난에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폭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 그리고 가축, 농작물, 양식생물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저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폭염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및 가축, 농작물, 양식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 최소화할 효율적인 폭염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