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08

최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