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접경 군사지역으로 일부 시군은 군 관련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등 군과 지역사회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와 군인가족의 생활안정, 지역사회와의 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과 군인가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적극 포용하고 민관군의 실질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인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인구 유입, 공동체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