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연입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4호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하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 및 업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 및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