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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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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님께서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