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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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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는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교육훈련,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이 2022년 6월 22일로 되어있어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공문서 작성, 공공행사의 한글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