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을 중심으로 우리 강원은 국내 최대의 송어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강원의 송어생산량은 7,129t으로 전국 생산량의 54.9%를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송어생산액 또한 전국의 55.1%인 813억 4,700만 원을 차지해 전국에서 출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와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전국 최대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송어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