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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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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완주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순환 기본법에 근거해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