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면허어업과 면허양식업, 산업 등 정의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면허어업ㆍ양식업 산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를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면허어업ㆍ양식업 산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어류 및 해조류 등 면허어업ㆍ양식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