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복구현장에 애쓰시고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발전과 인간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이 대량의 탄소배출로 이어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남극대륙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에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8조까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서부터 안 제32조까지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의 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