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장환경 변화, 남획, 기후위기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 자원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88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체계적 육성, 관리체계 확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내 자율관리공동체의 자율역량 강화와 수산자원 보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 및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우리 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