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2-08

유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까지 의원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번처럼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제24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원의 조례 존중도 해야 되지만 법령이나 이런 조례 부분에서 위배되거나 막대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도 하고 의견을 강하게 내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서로 해야,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자인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24조 부분을 삭제하고 내신다고 해서 염려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축산과 그런 의견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