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악취 관련해서 지난 의원들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끝나고 나서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제24조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악취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본 위원 기억에 우리가 염려했었던 것이 고산에 우리 휴양림 관련해서 돈사 매입한 건 있었단 말이죠.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면 최종적인 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입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했었고 우리 실과에게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신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염려한 부분은 제외된 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의 의견이 환경과나 축산과하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들어보고 이 안건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