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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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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7조에 관해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많은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어찌 되었든 좋은 안을 조례로 제안해주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많은 부서들하고 논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겨져야 되고 그것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논의 과정에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관련 부서를 같이 자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