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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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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김재천 의장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축산환경개선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축산환경 개선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