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좀 전에 본질의 때 했던 얘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6년 3월 26일에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협의를 봐야 되는 사업은 협의를 보고 안 봐도 되는 사업은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혹은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안 해 주잖아요, 안 해주고 있잖아요. 협의해 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