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협의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변경할 경우에,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게 2020년 4월 7일에 개정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시행 예정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란「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위기청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유가증권성 성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이 조례가 해당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