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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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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지속 확대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간 중복을 정비하고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 만성질환 예방과도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도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입법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강보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도민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기반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