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274명으로 응답자 8,868명 중 3.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내에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약 1만 9,114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해당 지역 청년들은 은둔율이 더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상담 인프라, 청년 대상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조차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현황 파악과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주요 도시에만 있어 고성, 양양, 양구, 인제, 화천 다섯 곳은 상담기관도 전무합니다. 이렇게 고립ㆍ은둔 외톨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올해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립ㆍ은둔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강원도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