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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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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어차피 연초 업무보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가 당부의 말씀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민간위탁기관, 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너무나 각계각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계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나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또한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도 한 분씩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주되,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고 근태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주는 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된다.

또한 근태관리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정부부처가 다름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 급여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완주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가 좀 적다면 보충해주고 비슷한 급여체계를 만들어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완주에서 근무하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 근무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실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또 예산계랑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느낀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