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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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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예비역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안보 강화와 도민 호국정신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경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향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고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중 “보훈의식”을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으로 확대하여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재정비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향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