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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주현 의원 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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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이용자 편의 및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최초 입차 후 10분간 무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이용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