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희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 중에 과명을…… 토지관리과 쪽이네요. 토지관리과 쪽인데, 우리가 국토를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영토, 육지부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종합적인 충청남도, 국가 차원에서는 육지부에 대한 토지 종합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용도지역이랄까 이렇게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은 최근에, 충남도 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영해 부분에서 최근에 해상풍력 그리고 해사 채취 이런 현안을 갖고서 지역의 아주 큰 민원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토지관리과 쪽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영해 부분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라고 할까요? 용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지부에도 이 위치에는, 이 땅에는, 이 번지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듯이 영해 부분에도, 우리가 12해리까지 우리 바다잖아요. 여기에 도든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이 위치는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산란장이고 하니까- 뭐가 안 된다 또는 해사 채취 부분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된다, 이런 것을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할 때 민원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사업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해양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지부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과 태안 쪽에 해상풍력이 많이 계획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는데, 해상풍력이 북유럽 쪽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앞서갔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해양공간계획을 오래전에 해 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이 가능하고 등등의…… 가능한 바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측기를 달아서 바람, 풍향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시작하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바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계획들을 잡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국장님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