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42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25-11-26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도내 농촌ㆍ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