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도내 농촌ㆍ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