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예방계획,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