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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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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은 도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임에도 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이에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충남 탄소 배출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의 내용을 신설·추가하고, 기존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 고려해야 될 사항과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