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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354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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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됐는데, 대둔산은 대둔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산에 대둔산사무소가 있고 금산에 사무소가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총괄은 금산 쪽에서 다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대둔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산까지 전부 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을 너무 지정해서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해제할 데는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묶어놓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오시면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얘기도 안 되는 쪽을 도립공원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립공원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립공원 중심에 있는 부분도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이나 보령 또 본소에도 숲속의집이 있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