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정 이후 의안 제출 단서조항 및 형식과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면밀한 검토 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로 조문 변경,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체결 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제3조, 제9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는 협약체결 시 절차 구체화를, 안 제5조〜제6조는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내용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