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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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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정 이후 의안 제출 단서조항 및 형식과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면밀한 검토 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로 조문 변경,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체결 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제3조, 제9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는 협약체결 시 절차 구체화를, 안 제5조〜제6조는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내용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