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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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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지능정보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화 조례는 단순 전산화와 정보시스템 중심의 구조로 지능정보기술과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등 최신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라 지역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진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최신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정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