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지능정보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화 조례는 단순 전산화와 정보시스템 중심의 구조로 지능정보기술과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등 최신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라 지역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진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최신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정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