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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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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단 춘천시의 오지 지역뿐 아니라 인근 홍천군까지도 포함해서 향후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춘천시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반영된 액수는 5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히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돼야 오히려 예산 절감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당 국에서는 당초 기초지자체의 요구안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반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해당 실ㆍ국의 입장들이 기조실 예산부서에 와서 많이 정리가 되면서 조정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기조실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전액 만들어주는 것이, 더군다나 특정 1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의 지자체가 연동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면 이것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