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잡을 수 있는 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고 걸러내지 못했냐 이거죠. 그냥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가설계를 가지고 했을 때 그 금액에서 단순히 물가 상승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단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이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정해서 30%가 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심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심사받은 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이 기준단가를 적용을 안 시키고 임의로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단가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나는 ㎡당 1,000만 원 쓰겠다 그럼 이 단가에 맞춰서 재정심사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