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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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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22년도 심사 단가를 따지면 제가 말하는 원주나 양구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당 500~600이 넘어갑니다. 그 단가를 적용시켜 줘서 이 지방재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평당 37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심사를 하신 거예요.

도서관법에 지방재정이 어렵거나 이러한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표준 공사단가가 있으면 그 표준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양군이 공사를 짓다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 당초 자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심사는 그냥 30% 증액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을 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가를 좀 올려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