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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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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인권 보장과 아동권리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7조는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4조는 고충민원 신청‧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1조는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제24조는 아동옴부즈퍼슨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