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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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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 제가 하도 아쉽고 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춘천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목표로 해서 아마 도에 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제목은 돼 있고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내년도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쓸 곳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으셔서 아마 사업 초이스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도비가 한 2억 1,500만 원 정도 요구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는 상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3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 앞에 여러 가지 시설 정비, 도로 노면 정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예산상의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이겠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도비가 반영 안 되는 이유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