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서 좀 불합리한 점은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순간 소음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 방법하고 좀 다르다, 그다음에 관련 법이 전입 시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ㆍ심결례를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환경적인 것을 알고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인구소멸 지역에 그런 조항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참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법을 좀 현실화시키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소음보상법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마련돼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다, 그런 게 지역민들의 하소연입니다. 과거에는 지역민들이 무조건 사격장을 폐쇄하라, 이전하라, 사격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이 그만큼 깨우쳐졌고, 남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하는데 그래도 보상은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 여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게 보상하는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국비로 다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