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ㆍ민생ㆍ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1억 5,876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등 2개 사업 3억 3,5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지정 유산 보수 등 2개 사업 4,2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고랭지감자 안정생산 공급 지원 등 6개 사업 2억 9,116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4억 9,06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증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 7개 사업 1억 58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 여성 미술사 복원 프로젝트 등 7개 사업 1억 7,2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사업 5억 4,036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지방도 414호 만항지구 확ㆍ포장사업 등 4개 사업 3억 4,0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기금 내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폐광지역 지역역량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환하여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