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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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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목요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수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