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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6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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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원 정수를 채워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전기를 만질 수 있다든가, 장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분들이 소요되었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하천정비나 이런 규정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학생이 있어서 비가 오면 학교 등교를 못한다, 비가 많이 오면. 이런 현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천정비가 완전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가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비가 왔을 때 사람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위치나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