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부터 재난안전과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선봉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부분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의 중심 역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전소되었을 때 100만원, 반소 50만원, 부분소 이런데, 몇 건을 처리해봤으니까 이 금액이 혹시 적절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소되었을 때 100만원 정도 면 우리가 자부담이나 이런 비율이나 또 규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