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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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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4건의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5인의 공동 발의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입법·법률 고문 위촉 결격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잉 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에 한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전체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배치의 자율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