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전하고 올바른 충남교육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의원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학업 중단 없는 충남 교육 환경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지역의 교사 491명과 학부모 7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4%가 현재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해져 대인관계나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에 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지나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 정보 노출 피해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 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