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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2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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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64호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은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숲길 지정관리, 숲길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숲길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금지행위, 홍보,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