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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2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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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4조는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